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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는 금액도 크고,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여러 공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만 정확히 정리해 두면 매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 기준이 다르고,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도 장애인증명서로 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에는 기존의 장애인 추가공제에 더해 장애인 의료비·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특수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확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대상과 요건,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 종류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니, 우리 가족이 어떤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요약: 2026년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있을 때 1인당 200만 원 추가 인적공제와 함께, 장애인 의료비·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장애인공제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의 핵심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인적공제 중 ‘장애인 추가공제’입니다.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에 더해, 세법상 장애인인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총 35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에 그 자녀가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이라면 경로우대 공제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해 공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어 60세 미만 부모나 형제자매, 성인 자녀도 소득요건만 맞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꼭 알아둘 것이 ‘장애인 관련 세액공제’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일반 가족 의료비와 달리 금액 한도 없이, 총급여 3%를 넘는 부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보청기 같은 보장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도 각각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이라, 장애인 공제는 단순히 200만 원 추가공제에 그치지 않고 여러 항목을 묶어 크게 절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세법상 장애인인 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더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성인 자녀·형제자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의료비·보장구·활동지원급여·전용보험료·특수교육비 등은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이라 전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공제대상요건총정리

    먼저 “누가 세법상 장애인이냐”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법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동,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뇌졸중·치매·만성신부전증 등 의사가 상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넓게 포함합니다.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즉 만 30세 장애 부모, 만 25세 장애인 형제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장인·시부모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인적공제뿐 아니라 여러 추가 혜택이 따라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일반 가족 의료비와 달리 연 700만 원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다른 교육비와 달리 소득·나이와 무관하게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세법상 장애인은 등록장애인뿐 아니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까지 포함되며 장애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고,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특수교육비 등은 각각 별도 한도·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신청3단계

    실제로는 “대상 가족 확인 → 증빙서류 준비 → 간소화·회사 제출”의 3단계로 정리하면 장애인 공제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우리 가족 중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체크합니다.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보유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 등급이나 중증질환으로 항시 치료를 받는 가족이 있다면 모두 메모해 두고, 각자의 소득 수준이 기본공제 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맞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단계에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등록장애인은 주민센터·복지로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는 주치의가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보장구·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특수교육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부분 조회되지만,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약국·활동지원기관·교육기관에서 영수증·명세서를 별도로 받아 두면 안전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활용합니다.

    3단계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 관련 자료를 한 번에 점검한 뒤,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이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에서 인적공제 항목에 장애인 여부를 체크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이전에 이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고 증명서에 장애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나 근무지가 바뀌었거나 장애기간이 경과했다면 재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3단계를 기준으로 매년 같은 루틴으로 준비하면, 2026년 연말정산에서도 장애인 공제를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 먼저 가족 중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각자의 소득 수준을 정리해 기본공제·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의료비·활동지원급여·특수교육비 영수증, 전용보장성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 간소화 누락에 대비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점검한 뒤 회사·홈택스에 장애인 공제를 체크하고 증빙을 첨부해 인적·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정리: 2026년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과 각종 세액공제(의료비·활동지원급여·전용보험·특수교육비)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등록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증명서가 있는 중증환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까지 폭넓게 포함되므로, 가족 상황과 소득요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별도 영수증, 장애인증명서를 잘 준비해 두면, 장애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세금 측면에서 최대한 덜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