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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자활근로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활근로는 단순 알바가 아니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정 기간 일하면서 급여도 받고, 경력·기술을 쌓아 자립을 준비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자활근로 참여 조건은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어,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정확히 알면 참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참여 대상과 조건, 실제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니, “일하면서 수급 유지·자립 준비”를 고민 중이라면 끝까지 체크해 보세요.
    요약: 2026년 자활근로는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기본 대상로 하며, 일반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 후 근로능력·자활역량 평가를 거쳐, 개인 상황에 맞는 자활근로 사업단에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기초수급자자활근로요약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교육, 상담을 함께 제공해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공공·사회서비스·시장형 일자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동시에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 능력을 키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 근로 경험을 쌓고, 일정 소득을 벌면서도 생계급여와 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단기 알바와 달리, 자활근로는 교육·상담·직무훈련이 함께 제공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단 유형도 다양합니다. 출퇴근과 근무강도가 비교적 완만한 근로유지형, 돌봄·환경미화·행정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반 시장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시장진입형, 공공기관·기업에서 실무를 익히는 인턴·도우미형 등으로 나뉩니다. 참여자는 사전에 진행되는 GateWay 과정(기본 소양교육, 자립계획 수립)을 거치며, 본인의 건강 상태·경력·희망 직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거나 배치받게 됩니다.

    • 자활근로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일하면서 자립 준비’ 제도입니다.
    •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 등 다양한 사업단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근로가 가능합니다.

    자활근로참여대상기준

    자활근로 참여 대상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인 ‘조건부수급자’입니다. 만 18~64세 사이이고, 특별한 건강·장애 사유가 없어 근로가 가능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활근로 핵심 대상이며, 참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수급자’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 고령자, 경증 장애인, 건강 문제로 풀타임 근로가 어려운 사람이라도, 본인이 원하고 담당 공무원·자활센터와 협의가 되면 무리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활급여특례자’입니다. 자활근로·자활기업·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로 소득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넘더라도, 일정 기간 생계·의료급여를 유지하며 자활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대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비수급자 자격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는 받지 않지만, 자활근로 급여와 각종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창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인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 핵심 참여 대상입니다.
    • 근로무능력자·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일반수급자도 본인 희망과 건강 상태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활급여특례자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비수급자도 자활근로 참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활근로신청절차3단계

    실제 자활근로 참여를 준비할 때는 “대상 확인 → 주민센터 상담·신청 → 자활센터 배치” 3단계를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나이, 건강 상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조건부수급자·일반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차상위계층 중 어디에 속하는지 체크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다음 단계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상담입니다.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자활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자활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시·군·구와 자활센터에서 근로능력 판정과 자활역량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력·경력·희망 직종·건강 상태·육아·돌봄 상황 등을 함께 점검해 개인별 자립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심리상담·금융교육 등과 연계해 줍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활근로 참여 계약과 사업단 배치입니다. 자활센터에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등 중 적합한 유형을 선정하고, 근로시간·급여 수준·근무지·교육 일정 등이 포함된 참여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이후에는 일반 직장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근·근무하면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게 됩니다. 성실 참여 실적은 향후 일반 일자리 취업, 자활기업 창업,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신청 시 중요한 경력이 되므로, 자활근로를 “수급 유지 + 자립 준비”를 동시에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본인의 수급 유형과 근로 가능 여부를 정리해 조건부수급자·일반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합니다.
    • 동 주민센터에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하면 근로능력·자활역량 평가를 거쳐 개인별 자립계획과 참여 유형이 결정됩니다.
    • 자활센터와 참여계약을 맺고 사업단에 배치된 뒤, 근로와 교육을 병행하며 향후 취업·자산형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참여 조건은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일반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차상위계층까지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하면 자활센터가 근로능력과 자활역량을 평가해 개인에게 맞는 사업단을 배치해 주므로, “일하면 생계급여가 끊길까”라는 걱정보다 “어떻게 하면 자립 준비를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