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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신청요약정리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현금 급여로, 말 그대로 최소한의 ‘먹고 사는 비용’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달 계좌로 지원받게 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월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82만 556원 선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므로, 소득이 거의 없는 가구일수록 급여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원칙이지만,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방문 상담)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먼저 상담·신청부터 하고 나서 조사 결과를 통해 자격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한 번 수급이 결정되면 매달 고정적인 현금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본 생활보장 급여입니다.
- 2026년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 1인 가구 82만 556원 등으로 상향되어 신규 수급 가능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기본이며, 복지로 온라인·방문 상담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어 먼저 상담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소득재산기준정리
생계급여 대상은 “가구 단위로 봤을 때,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지”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가구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뿐 아니라 실제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 혼인·동거 형태 등에 따라 세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실제 소득’에, 집·자동차·금융재산 등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유지되며,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82만 556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급액은 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생계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부모·자녀 소득·재산으로 탈락하는 기준)이 폐지되어, 현재는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 9억 원 이상인 고소득·고재산인 경우에는 여전히 예외적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부분(기본 30% + 청년·노인·장애인 추가 공제)이 공제되어, 일을 하면서도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82만 556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연 1억·재산 9억 이상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예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읍면동복지로신청3단계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사전 준비 →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 조사·결정 확인”의 3단계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가구원 수, 주민등록 주소, 소득·재직 여부, 임대차 계약, 예금·자동차·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간단히 메모해 두고,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사업소득 신고자료,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은 현장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생계급여 상담·신청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가족 대리 신청이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을 원하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회원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맞춤형급여)’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화면에서 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다른 급여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금융·부채·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가정 방문조사를 병행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여 실시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 뒤,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에 결과를 서면·문자 등으로 통지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생계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며, 이후에도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을 점검하므로, 소득 증가·이사·가구원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전 가구원·소득·재산·임대차·통장 정보를 정리하고, 신분증·통장 사본·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생계급여를 접수하고, 필요 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 수급 여부가 통지되며, 수급 이후에도 변동 사항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