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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신청요약
2025년 기준으로 출산과 관련된 현금·바우처 지원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생 직후 일시 지원인 ‘첫만남이용권’, 0~1세 시기에 매월 들어오는 ‘부모급여’, 그리고 각 시·군·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기준으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모든 아동이 기본 대상이므로,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용처는 산후조리, 기저귀·분유, 육아용품 등 아동 양육 관련 업종으로 제한되며, 유흥·사행업종 등은 자동으로 결제가 차단됩니다.
부모급여는 2025년부터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에 보내는 경우에는 이 금액 내에서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사용되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현금 지급이 가능해 가정 양육 가정의 체감 혜택이 큽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까지 더하면, 실제 수령 금액은 지역과 출생 순위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출산해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는 지원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출산 전에는 반드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출산지원금 메뉴에서 우리 지역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지자체 출산장려금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200~300만 원 상당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출산지원금지급기준
먼저 첫만남이용권 지급 기준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되며, 출생신고를 마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2025년에도 기본 구조는 동일하며, 출생 순위에 따라 1인당 200만 원(첫째) 또는 300만 원(둘째 이상)의 바우처를 부여합니다. 보호자와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현재 금액은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육료를 부모급여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육료 인상 시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도 함께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은 거주지별로 기준과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첫째부터 수십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또 다른 지역은 둘째 이상부터 수백만 원 단위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출생일 기준 또는 신청일 기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다는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에는 아이사랑 포털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업데이트되어 있어, 시·군·구 이름을 선택하면 지원대상, 금액, 분할 지급 여부, 추가 서류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출산지원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 가구, 농어촌 거주, 신규 전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추가 금액을 더 얹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 금액만 보지 말고, 전입 시점·혼인 신고 여부·기존 자녀 수에 따라 우리 집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 순위에 따라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전 아동 대상,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을 소득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거주 기간·출생 순위·다자녀 여부 등에 따라 지역별 금액과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출산지원금신청절차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1단계는 출생신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이내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를 합니다. 이때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이후 모든 출산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단계는 국가 공통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신청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양육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 지원되며, 그 이후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달력을 보고 기한을 체크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카드 발급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3단계는 지자체 출산장려금 신청입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출산지원금’ 메뉴에서 우리 지역 게시글을 확인한 뒤, 안내된 서류와 신청 기한을 미리 메모해 둡니다. 대부분은 아이와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해당 시·군·구에 있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요구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에는 실제 입금 내역과 바우처 지급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잔액과 사용 가능 업종을 확인할 수 있고, 부모급여·출산장려금은 입금 계좌와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합니다. 주소나 계좌가 변경될 경우 즉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지급 지연·오입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1단계: 출생신고로 아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등본을 최신 상태로 맞춥니다.
- 2단계: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에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3단계: 아이사랑 ‘출산지원금’에서 우리 지역 기준을 확인한 뒤 지자체 출산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