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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퇴원 후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만 돌봐 줄 사람이 없거나, 혼자 사는 노부모의 안전과 건강이 걱정될 때 떠오르는 제도가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입니다. 2025년에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살던 곳에서 계속 돌봄을 받도록 돕는 기반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여전히 지자체마다 사업 이름과 세부 서비스는 조금씩 다르지만, “누가 대상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를 이해하면 활용이 한결 쉬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개념과 구조, 대상과 지원 내용, 실제 신청·이용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요약: 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고, 누가 어떤 돌봄·의료·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읍면동·시군구를 통한 신청·이용 절차를 3단계로 안내합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안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지원을 한 번에 연계해 받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방문요양 한 가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과 방문간호, 식사·이동지원, 마을 돌봄자원까지 묶어서 개인별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2018년 기본계획 발표 후 선도사업을 통해 모델을 만들었고, 2026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이를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으로 다르게 쓰이지만 큰 방향은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통합돌봄이 새로운 급여 하나를 따로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던 장기요양, 방문건강관리,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거복지, 민간 돌봄자원 등을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묶어주는 창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 소득 수준, 거주지 지자체의 사업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현재 통합돌봄은 아직 ‘전국 단일 메뉴얼’이 아니라 지자체 시범사업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와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한 다음, 내가 사는 시·군·구에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르신·장애인 등이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을 통합해 받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 2025년에는 전국 229개 지자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통합돌봄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은 새로운 급여라기보다 여러 복지·의료·주거 서비스를 사람 중심으로 엮어 주는 ‘연결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통합돌봄대상요건정리

    통합돌봄의 대표적인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병원·요양병원에서 곧 퇴원하는 고위험 노인, 독거·조손·고령 부부 가구,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퇴원 후 지역생활 적응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등이 우선 고려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대상 기준과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주거 분야에서는 케어안심주택, 공공임대 연계, 집수리·낙상 예방 공사, 화장실·출입문 손잡이 설치 등 안전한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둘째, 건강·의료 분야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의료, 만성질환 관리, 약 복용 관리, 건강상담 등 보건소·동네의원·지역재택의료센터가 함께 참여합니다.

    셋째, 요양·돌봄 분야에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동지원, 외출 동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등이 개인 상황에 맞춰 조합됩니다. 넷째, 그 밖에 사례관리·상담, 자조모임, 마을 프로그램, 후원·기부 연계, 법률·금융 상담 등 지역 자원과의 연결도 통합돌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노인맞춤돌봄, 장애활동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와 통합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대상자 유형과 이용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보험·기초생활수급·차상위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가 별도 예산으로 공공·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보통 몇 개월 단위로 계획을 세운 뒤 정기점검을 통해 연장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 많으니, 초기 상담 시 기간과 본인부담 여부를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와 퇴원 예정자, 독거·고령 부부 등이 우선 고려됩니다.
    • 서비스는 주거(집수리·케어안심주택), 건강·의료(방문간호·방문의료), 요양·돌봄(방문요양·주야간보호), 사례관리·마을자원 연계 등 네 축으로 구성됩니다.
    • 본인부담금 여부와 지원 기간은 대상자 자격과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통합돌봄신청법

    통합돌봄을 이용하고 싶다면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부 지역은 ‘통합돌봄 창구’, ‘케어안내창구’,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전담 창구를 따로 두고 있으니,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메뉴를 검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단계는 상담·의뢰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이웃, 담당 공무원,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이 “돌봄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되면 통합돌봄 창구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 관련 서류,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증명 등 기본 정보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는 경우에도 먼저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사정(욕구조사)과 계획 수립입니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전담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가정 방문 또는 면담을 통해 건강상태, 일상생활능력, 주거환경, 가족지지, 소득·복지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후 ‘지역케어회의’ 등에서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어떤 서비스를 어떤 순서로 제공할지 개별 통합돌봄 계획을 세웁니다.

    3단계는 서비스 연계·점검입니다. 결정된 계획에 따라 집수리, 방문요양·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식사·이동지원 등의 서비스가 실제로 시작되고,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전화·방문을 통해 상태를 살피며 계획을 조정합니다. 중간에 병원 입원·퇴원, 건강 악화·호전 등 큰 변화가 생기면 다시 평가를 거쳐 서비스 구성을 바꿀 수 있으니,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담당자에게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 부서·전담창구에 문의해 본인·가족·기관이 의뢰를 넣을 수 있습니다.
    • 전담 인력이 가정 방문·면담을 통해 건강·주거·생활상황을 평가하고, 지역케어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 통합돌봄 계획을 세웁니다.
    • 집수리·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응급안전안심 등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며, 정기점검을 통해 필요시 계획을 조정합니다.
    정리: 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을 통합해 받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상과 서비스 구성, 본인부담 여부는 개인 상황과 지자체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 부서에 연락해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본 구조와 이용 절차를 알고 한 번만 문의해 보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