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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5년부터 다자녀·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어떤 경우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저소득층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형과 대상,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뿐 아니라 다자녀, 장애, 국가유공자 등과 겹치는 경우까지 함께 살펴보며,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 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저소득층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저소득층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누구나 자동으로 다 해준다”기보다, 여러 감면 사유 중 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신청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우선 자동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 ‘취득세’, 매년 내는 세금이 ‘자동차세’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자동차세 쪽에서 면제·감면 혜택이 더 크고, 취득세는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전기차 등 다른 사유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지방세 제도는 저출생·민생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폭이 커졌습니다. 이때 가구 소득 수준이 낮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세 면제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생업·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5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가 2027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이면서 위와 같은 신분에 해당한다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정리하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자녀·장애·국가유공·친환경차 등 감면 요건과 겹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 세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조건을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저소득층만으로는 취득세 일괄 면제가 아니라 다른 감면 사유와 중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 자동차세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감면이 크고, 취득세는 다자녀·장애·국가유공·전기차 조건이 핵심입니다.
- 2025년에는 다자녀·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저소득층도 간접적으로 취득세 부담을 줄일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조건
2025년 저소득층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어떤 감면 유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자주 적용되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다자녀 가구입니다. 보통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취득세 50% 감면, 3명 이상이면 일정 한도 내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도록 지방세법이 바뀌는 추세이며, 2025년부터 2자녀 가구까지 감면 대상을 넓힌 지자체가 많습니다. 다만 감면 한도(예: 140만~200만 원)와 적용 대상 차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생업용·보철용으로 인정되는 승용·승합·화물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50% 감면하며, 이 역시 법률상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층인 동시에 해당 신분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저공해 차량입니다. 친환경차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자체에 대한 감면(정액 또는 일정 한도 감면)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자동차세 면제·감면과 겹쳐 총 세부담이 더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넷째, 지자체 자체 감면입니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이 생계형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조례를 두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전국 공통 규정이 아니라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세무과 민원실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감면은 “1가구 1대 제한”, 차량 가액·배기량·사용 용도(영업용/자가용) 조건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고차라도 차량 가격이 너무 높거나 고급 승용차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취득세 감면은 다자녀, 장애·유공자, 친환경차, 지자체 조례 네 가지 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다자녀 가구는 2자녀 50% 감면, 3자녀 이상 전액 면제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지만 한도와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취득세보다는 자동차세·재산 기준 완화와 함께 감면을 바라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절차
취득세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대부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이라면 다음 세 단계로 진행하면 비교적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사전 조회입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Wetax)에서 ‘취득세 감면’ 메뉴를 찾아 다자녀·장애·국가유공·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조례를 확인합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주민센터·구청 세무과에 전화해 “저소득층인데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이 되는지”를 먼저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견적서, 차량 등록 예정 서류, 신분증이 필요하고, 여기에 감면 사유별로 서류를 추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수급자 증명서,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장애·국가유공자는 관련 증명서 사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단계는 신고 및 신청입니다. 차량 등록 시점에 관할 구청 세무과나 차량등록사업소 창구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감면 신청’란을 체크하고,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감면 신청을 받기 때문에,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면 승인 후에도 차량을 양도·말소하거나 세대 구성, 자녀 수, 수급자 자격 등이 바뀌면 감면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추징을 피하려면 차량·가구 상황이 변할 때마다 세무과에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차량 구입 전 위택스·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유형을 먼저 조회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유공자 증명 등 감면 사유별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창구에서 빠르게 처리됩니다.
- 취득세 감면은 보통 차량 등록 시점에 신청해야 하므로, 등록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