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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보청기지원
보청기는 난청이 있는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에게 사실상 필수 생활도구에 가깝지만, 한 대 가격이 수백만 원에 이르다 보니 선뜻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인 경우, 한 번에 큰 비용을 지출하면 월세와 생활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의료급여,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성인의 경우 보청기 1대당 최대 131만 원까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양쪽 기준 최대 26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는 국가 지원과 별도로 기부보청기나 추가 보조금을 제공해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별 대상과 신청 창구가 모두 달라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저소득층 입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지원 유형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보청기는 고가지만 저소득층은 국가·지자체 지원으로 실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성인 기준 보청기 1대당 최대 131만 원, 19세 미만은 최대 262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가 보장구 급여 외에도 지자체·민간단체의 기부보청기 등 추가 지원을 함께 노리면 좋습니다.
지원대상조건과금액
2025년 저소득층 보청기 지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는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5년에 1번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성인 기준 보청기 1대의 급여 상한액은 131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의 90%인 117만 9천 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10%와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19세 미만의 경우 양쪽 귀 모두를 대상으로 최대 262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 청소년·아동 난청 가정의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이와 별도로 여러 지자체에서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을 운영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보청기를 추가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 모집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로·지자체 복지포털·주민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거주지 기준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청각장애로 등록된 저소득층은 5년에 1번 보청기 1대당 최대 131만 원까지 보장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액 전액,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90%까지 지원됩니다.
-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지자체별 추가 보청기 사업이 있으므로, 지역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청기지원신청순서
실제 신청은 국가 보장구 급여와 지자체·민간 지원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절차를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도록 3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자격 확인과 청각장애 등록입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소득 유형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와 진단을 받아 청각장애 등록을 진행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까지는 보통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보청기 구입과 서류 준비입니다. 장애 등록 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이후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고, 세금계산서·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3단계는 급여·지원금 청구입니다.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를 통해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지자체나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별도의 신청서와 소득증빙,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공지에 안내된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로 주민센터와 이비인후과를 통해 소득 유형과 청각장애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로 보장구 처방전을 받고 공단 등록 보청기 센터에서 구입한 뒤, 영수증과 검수확인서를 챙깁니다.
- 3단계로 소득 유형에 맞는 창구(주민센터·건강보험공단·지자체·단체)에 급여 및 추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