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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요약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확인 표지입니다. 2025년부터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바뀌고, 디자인과 색상 구분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표지가 있어야 아파트,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 대부분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주차표지를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도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부당 사용에 대한 단속과 신고가 강화되면서 올바른 발급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처음 발급을 준비하는 분들은 ‘내가 대상이 맞는지’, ‘차량이 꼭 본인 이름이어야 하는지’, ‘렌터카도 가능한지’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아래에서 대상 기준과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재방문 없이 한 번에 발급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2025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과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일부 감면 혜택을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 부당 사용 시 과태료와 신고 강화로 정확한 발급·관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발급 대상·기준 정리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체·뇌병변·신장장애 등 독립적인 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주차가능’ 표지 발급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장애유형의 등록장애인은 ‘주차불가’ 표지를 통해 통행료 감면 등 일부 차량 지원만 받을 수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에 해당하는지, 장애등록 내용에 보행상 장애가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민법상 가족 명의 차량 1대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리스·렌트 차량이나 회사·업무용 차량도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사용 확인 서류를 갖추면 예외적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 발급 권한을 가집니다. 공통 준비서류는 신청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관련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이 기본입니다.
리스·렌트 차량은 임대차계약서, 외국인·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세부 서류와 유효기간 표기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나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은 우선적으로 ‘주차가능’ 표지 발급 대상입니다.
- 장애인 또는 민법상 가족 명의 차량과 리스·렌트·업무용 차량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이 기본 서류이며, 차량·신분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방문 신청순서
실제 발급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발급 대상과 차량 조건 확인입니다.
먼저 본인이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지, 현재 등록된 장애유형으로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중 어떤 표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차량 명의가 누구인지, 가족 차량이나 리스·렌트 차량이라면 계약서상 관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2단계는 서류 준비와 신청입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나 거소·외국인등록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부분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기본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접수 후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운영하기도 합니다. 거주 지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두면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는 수령 후 부착과 관리입니다. 발급된 주차표지는 차량 앞 유리 하단 등 외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차량 변경·주소 변경·훼손·분실 시에는 즉시 재발급 또는 반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지를 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 사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상 장애인 탑승 여부와 표지의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1단계: 발급 대상과 차량·명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여부를 파악합니다.
- 2단계: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3단계: 수령한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고, 변경·훼손·분실 시 즉시 재발급이나 반납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