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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한도
2025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4년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올해 카드 등 사용액 합계가 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연봉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25%)까지는 공제 효과가 없고, 이를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별 공제율(15~40%)을 적용합니다.
한도 구조를 보면 먼저 ‘기본 한도’가 있고,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특정 사용처에 대한 ‘추가 한도’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2024년 사용분에 한해서는 작년보다 소비가 5% 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해 10%를 따로 더 공제해 주는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까지 있어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써도 어떤 카드로, 어디에서, 언제 사용했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2025년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세법 개정으로 2028년까지 연장되고 2026년 귀속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연말정산에서는 일단 2025년 기준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자녀 수별 한도 상향은 “내년 이후 전략” 정도로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만 공제가 가능하고, 사용처별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 제도는 2028년까지 연장되었고, 2026년 귀속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소득공제 한도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크게 세 층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① 기본 한도, ②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추가 한도, ③ 2024년 한시 적용인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7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최대 5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입니다.
이 안에서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 등(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후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공제액이 생기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에 대해 추가 한도가 열리는데, 7천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 초과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그 초과분의 10%를 최대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이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까지 합치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기본 300만+추가 300만+소비 증가분 100만=최대 7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200만+100만=최대 550만 원 구조가 됩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여기에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무자녀 300만/250만, 자녀 1명 350만/275만, 자녀 2명 이상 400만/300만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다자녀 가구라면 미리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한도와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를 합치면 최대 700만 원 또는 5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6년 귀속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최대 100만 원(7천 초과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늘어납니다.
2025 연말정산 전략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얼마를, 어떤 카드로, 어디에 쓸지’를 연초부터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전후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한도 구조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환급액 차이가 제법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내 총급여와 25% 최소 사용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예상 연봉 자료로 총급여를 확인한 뒤, 그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되지 않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편의성과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사용해도 공제 측면에서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2단계는 25%를 넘는 구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같은 1만 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 체크·현금은 30%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 효율만 보면 초과 구간에서는 체크·현금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공제율도 더 높고, 추가 한도도 따로 열리므로 가능한 한 이런 결제처를 활용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연말 전에 ‘내가 지금 어느 한도까지 와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카드사 앱·홈택스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회 서비스로 연간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남은 기간 동안 어디에 어떤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 한도(기본+추가+소비 증가분)를 꽉 채울 수 있는지 감이 잡히고, 자녀가 있다면 향후 자녀 수별 한도 상향까지 고려해서 소비 패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총급여와 25% 최소 사용액을 계산해 공제 대상이 되는 구간부터 파악합니다.
- 25% 초과 사용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위주로 집중해 공제 효율을 높입니다.
- 연말 전에 카드사·홈택스 조회로 현재 사용액과 한도 소진 현황을 점검해 공제 한도를 최대한 채우는 전략을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