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훈련비·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지원하는 유형이라, 2025년 기준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2유형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까지 넓어지고, 직업훈련비가 21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대상과 혜택이 모두 커졌습니다. 반대로 2026년부터는 새로 신청하는 2유형 참여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사라질 예정이라, 2025년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지원 내용과 금액, 대상 조건, 신청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청년·중장년·특정계층 구직자에게 취업상담·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취업활동비(최대 195.4만 원), 직업훈련비(최대 215만 원),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28.4만 원),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2유형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소득이 아주 낮지 않더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설계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유형처럼 매달 고정 금액의 구직촉진수당을 주기보다는, 상담·훈련·일경험 같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각종 활동비를 묶어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도 1유형과 2유형의 지원 방식과 체감 혜택이 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2유형 지원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1:1 심층상담과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최대 1년(필요 시 6개월 연장)까지 제공합니다. 둘째,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참여수당·취업활동비 명목으로 최대 19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출석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 원까지 훈련참여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넷째,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참여자가 취업 후 1년간 근속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2유형 직업훈련비 한도가 215만 원으로 상향되고,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대상이 넓어져 “예전에는 애매해서 못 받았던” 사람들까지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2026년 이후 새로 신청하는 2유형부터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없어질 예정이어서, 교육·훈련을 계획 중이라면 2025년 안에 참여 자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상담·훈련·일경험과 취업활동비 중심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2025년 기준으로 취업활동비 최대 195.4만 원, 훈련참여수당, 직업훈련비, 취업성공수당까지 여러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부터는 새 신청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교육·훈련 계획이 있다면 2025년 안 신청 여부가 중요합니다.

    2유형지원조건정리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나이·소득·계층에 따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청년(만 15~34세)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거의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중장년(만 35~69세)은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가능하며, 특정계층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원이 허용됩니다. 특정계층에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성 가장,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약 239만 원, 4인 가구 약 609만 원 수준으로, 예전보다 기준이 올라가면서 “적당히 버는 가구”도 중장년 2유형에 들어올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이미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이거나, 실업급여·생계급여·다른 취업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런 기본 조건만 통과하면, 이후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따라 실제 수당 액수가 결정됩니다.

    2025년 2유형의 대표적인 지원 내용과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상담·훈련·일경험 등에 성실히 참여하면 참여수당·취업활동비로 최대 19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일수에 따라 1일 최대 2만 5천 원, 월 최대 20일 인정 기준으로 월 최대 28만 4천 원까지 훈련참여수당이 지급되며, 최대 6개월 정도까지 지원됩니다. 셋째, 직업훈련비 자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를 통해 2025년 기준 최대 215만 원까지 지원되고, 수강료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취업 후 6개월·12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이라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유형은 청년(만 15~34세), 중장년(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세 그룹으로 나뉘며 고용24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비(참여수당) 최대 195.4만 원,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직업훈련비 최대 215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이 2025년 기준 주요 지원 금액입니다.
    • 실업급여·생계급여·다른 취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 방지 규정으로 2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유형신청단계안내

    2025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단계”, 다음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넣는 단계”, 마지막은 “심층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수당을 받는 단계”입니다. 순서만 알면 신청 과정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자격과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는 자격 확인입니다. 고용24(구 워크넷) 사이트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2유형 참여 가능 여부를 사전진단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중장년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00% 기준과 현재 소득을 비교해 보고, 청년이라면 나이 요건(만 15~34세)과 현재 근로시간·다른 복지수당 수급 여부를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은 나중에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니 어디서 발급받는지 정도만 미리 확인해 두면 수월합니다.

    2단계는 구직 등록과 취업지원 신청입니다. 먼저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한 뒤 온라인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므로, 서류 준비가 복잡하거나 상담이 더 필요하면 방문 신청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신청 후에는 보통 약 한 달 내에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추가 서류 제출 안내가 올 수 있으니 문자·알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는 심층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그리고 수당 수령 단계입니다. 2유형 참여자로 확정되면 담당 상담사와 1:1 심층상담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어떤 상담·훈련·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출석·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참여수당·훈련참여수당·취업성공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고용24·카드사·훈련기관 홈페이지에서 출석률·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면서, 2025년 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놓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에서는 고용24·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의 사전진단으로 2유형 자격(나이·소득·특정계층 여부)을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에서는 구직 등록 후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으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3단계에서는 심층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춰 상담·훈련·일경험에 참여하면서 각종 수당 지급 조건과 출석률을 꼼꼼히 관리합니다.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2025년 기준으로 청년·중장년·특정계층 구직자에게 취업상담·훈련·일경험과 함께 취업활동비, 훈련참여수당, 직업훈련비, 취업성공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위소득 100%까지 넓어진 소득 기준과 상향된 훈련비, 2026년부터 바뀌는 훈련참여지원수당 규정을 고려하면, 2유형에 관심 있는 구직자는 2025년 안에 자격과 신청 시기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