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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및 계산이 바뀌면서, 과거에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납은 노령연금 수급요건(가입 10년 이상)을 맞추거나, 향후 연금 수령액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 사전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추납의 기본 개념, 신청 대상과 계산 방식,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요약: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나중에 채우는 제도이며, 2025년 기준으로 추납 가능기간을 먼저 조회한 뒤 ‘기준소득월액×보험료율×개월’ 구조로 계산해 온라인·지사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추납신청요약

    국민연금 추납은 예전에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비어 있는 기간을, 나중에 한 번 더 납부해서 가입기간으로 다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공백기간을 채우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요건인 10년 가입을 충족시키거나, 이미 자격이 있어도 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가입기간이 늘어 향후 수령액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추납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 형태로 돈이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소득과 지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개월수만 채우면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 제도와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수급요건 확보가 우선인지’ ‘연금액 보완이 우선인지’를 먼저 정리한 다음 추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다시 채워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 가입 10년 수급요건 충족과 향후 연금액 보완이라는 두 가지 목적 중 무엇이 우선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 목돈 또는 분할납 부담이 생기므로 제도 이해 후 필요 범위만 선택해 추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추납대상조건계산정리

    추납이 가능한 대상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승인받았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등으로 다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추납 가능기간은 월 단위로 최대 119개월까지 인정되며, 신청 시 원하는 개월 수만 선택해서 일부만 추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납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기준소득월액×보험료율×추납개월’ 구조로 계산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의 신고소득과 연금제도에서 정한 상·하한선 안에서 결정되고, 보험료율은 2025년 기준 일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을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도 개편에 따라 향후 보험료율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와 상담 내용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추납 대상은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고 현재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입니다.
    • 추납 가능기간은 통상 최대 119개월이며, 전부가 아닌 일부 개월만 선택해 추납할 수도 있습니다.
    • 추납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율×개월’ 구조로 계산되며 최종 금액은 공단 고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납신청절차3단계

    첫 번째 단계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또는 지사·콜센터(1355)를 통해 본인의 추납 가능기간과 예상 추납 가능개월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의 전체 가입기간과 함께, 수급요건 10년을 채우려면 몇 개월이 더 필요한지, 연금액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싶은지 목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단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확인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개월 수가 가입기간으로 반영되므로 이후에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연금액 변화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로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지사·1355를 통해 추납 가능기간과 가입기간 현황을 먼저 조회합니다.
    • 2단계로 정부24·전자민원·지사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고 일시납 또는 분할납을 선택합니다.
    • 3단계로 고지서를 받은 뒤 기한 내 납부하면 해당 개월 수가 가입기간으로 반영되며 이후 예상연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정리: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 공백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려 수급요건과 연금액을 보완하는 제도이지만, 2025년 기준 보험료율과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먼저 추납 가능개월과 예상 금액을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만 선택해 3단계 절차에 따라 신청·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