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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가 계속 오르면서 저소득 가정에서는 학용품, 참고서, 온라인 강의까지 하나하나가 부담이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초·중·고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 활동비와 고등학생 학비까지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원 대상과 신청 시기를 몰라 뒤늦게 알거나 아예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집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바로 체크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까지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요약: 2025년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교육급여요약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처럼 현금이 아닌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원되며, 학생 본인 명의 카드나 전용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어 학습 관련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약 5% 인상되어 초등학생 연 48만7천 원, 중학생 67만9천 원, 고등학생 76만8천 원이 지원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일부 사립고 등)에 재학 중이면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수업료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교육급여 수급자’로 먼저 선정돼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재산 기준이 유지되는 한 매년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되는 경우가 많지만, 2025년에 처음 신청하는 가정은 반드시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 집 교육비 부담이 크다면, 대략적인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만으로도 지원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바로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 48만7천 원, 중등 67만9천 원, 고등 76만8천 원으로 전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먼저 선정되어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2025년 신규 가정이라면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5교육급여대상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에 거주하며 초·중·고등학교(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이라는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을 모두 반영해 계산한 금액으로,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3인 가구 약 251만 원, 4인 가구 약 305만 원 수준으로, 이보다 낮은 가구라면 교육급여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등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가정의 학생은 별도 신규 신청 없이도 2025년에 계속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소 이전, 가족 구성 변화, 소득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달라졌다면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으니, 최근에 상황이 변했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자격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교육비(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는 교육급여와 별도 사업이므로,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교육급여 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중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3인 가구 약 251만 원, 4인 가구 약 305만 원 수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규 가정과 소득·가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사가 필요합니다.

    2025교육급여신청법

    교육급여 신청은 크게 3단계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단계는 우리 집이 소득 기준에 대략 맞는지 확인하고 기본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니, 최소한 신분증과 통장사본 정도는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2단계는 실제 신청 단계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공통적으로 보호자 명의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육부·교육청에서 안내하는 3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해당 학년도 3월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뒤 바우처를 실제로 받는 과정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 카드(신용·체크)나 전용카드를 선택해 신청하면, 4월 이후 순차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전년도에 이미 바우처를 사용한 학생은 자격이 유지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포인트가 충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급수단을 바꾸고 싶다면 안내 기간에 누리집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기간(보통 다음 해 3월 말까지)을 넘기면 잔액이 소멸될 수 있으니, 남은 금액과 사용 가능 업종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에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대략 확인하고 신분증·통장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 2단계에서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연중 상시 교육급여를 신청합니다.
    • 3단계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사이트에서 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선택해 포인트를 발급받고, 사용 기간 안에 교육 관련 지출에 활용하면 됩니다.
    정리: 2025년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가구원 수와 월 소득 수준을 중위소득 50% 기준과 비교해 보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교육비원클릭 누리집을 통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뒤에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포인트를 발급받아 정해진 기간 안에 학습 교재, 문구류, 방과 후 활동 등 교육 관련 지출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 집이 해당된다면 한 학년도라도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