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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준비물까지 교육비 부담이 한 번에 커집니다. 여기에 사립고, 특목고, 기숙사비까지 더해지면 한 달 예산이 훅 늘어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과 금액이 조정되면서,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급여·교육비는 소득 기준과 신청 시기를 놓치면 1년치 지원을 통째로 놓칠 수도 있어 더욱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구조, 소득 기준, 실제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요약: 2025년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급여(연 76만 8천원 교육활동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비 지원(급식비·방과후·정보화비 등)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교육비요약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저소득층만 받는 돈”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꽤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헷갈려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급여’, 두 번째는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교육비 지원’입니다. 두 제도는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교육비 지원에서도 우선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76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고,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일부 사립고·특성화고 등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함께 지원됩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인터넷) 비용, 기타 고교 학비 등 항목별로 대상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지역마다 중위소득 68~80% 수준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전국 공통 기준인 교육급여 + 지역별 교육비 지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부근이거나,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면 한 번은 꼭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두 제도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일부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급식비·방과후·정보화비 등 추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 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자격정리

    2025년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자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에 재산·자동차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3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약 251만 원, 4인 가구는 약 305만 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 신청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 점도 특징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일부 항목은 기준 중위소득 68% 또는 80% 이하까지 열려 있어, 교육급여 기준에는 살짝 넘더라도 교육비 지원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학생이 지원 신청일 현재 국내 초·중·고등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전입·전출, 전학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 재학 학교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니, 주소지 변경이 있었다면 주민센터와 학교 행정실 모두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마다 사업명과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다자녀·학교장 추천”을 중심으로 대상을 정한다는 틀은 거의 비슷하므로, 이 범주에 해당한다면 거주지 교육청 안내문을 꼭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3인 약 251만 원, 4인 약 305만 원 이하)의 고등학생이 주요 대상입니다.
    • 교육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저소득층·다자녀 등으로 범위가 더 넓고, 항목별로 중위소득 68~80% 수준까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시점에 학생이 국내 초·중·고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거주지 시·도교육청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신청절차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자격 확인 → 신청 → 결과 확인·사용” 세 단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것이 조금씩 다르니, 순서대로 체크해 보세요.

    1단계는 우리 집이 소득 기준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복지서비스 찾기를 활용해 보는 것이고, 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가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2단계는 실제 신청입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보통 3월 초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지만, 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하므로 중간에 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라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학생 본인이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신청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3단계는 승인 결과 확인과 지원금 사용입니다. 교육급여는 바우처 카드 또는 계좌 입금 형태로 지급되며, e-바우처 사이트나 카드사 앱에서 잔액과 사용 가능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항목(급식비·방과후·정보화비·고교학비 등)은 대부분 학교로 직접 납부되거나 스쿨뱅킹 계좌로 처리되므로, 학교 행정실이나 담임교사를 통해 지원 여부와 반영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우리 가구가 교육급여·교육비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교육급여·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 승인 후에는 바우처 카드·계좌 입금, 학교 납부 내역을 통해 실제 지원금이 잘 반영됐는지 학교·카드사에서 꼭 확인합니다.
    정리: 2025년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와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다자녀 가구라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에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해 두어야 1년치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