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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거급여지급일요약
2025년에도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입니다. 매달 월세·전세 이자는 정해져 있는데 급여 입금일과 금액을 정확히 모르면 자칫 연체나 통장 관리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월 최대 66만7,000원까지 지원됩니다. 2024년보다 선정 기준액과 기준임대료가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특징입니다.
아래에서 2025년 주거급여 지급일, 자격 기준, 지역·가구원수별 최대 지원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현금 급여입니다.
- 2025년에는 소득기준·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전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이며, 휴일이면 그 직전 은행 영업일에 앞당겨 입금됩니다.
2025주거급여금액표
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대상이 되며,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148,166원, 2인 1,887,676원, 3인 2,412,169원, 4인 2,926,931원, 5인 3,411,932원, 6인 3,871,106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전세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 545,000원, 경기·인천 433,000원, 광역시·세종 등 351,000원, 그 외 지역 297,000원이 최대 지원 한도입니다. 1인 가구는 191,000원~352,000원, 2인 가구는 215,000원~395,000원 등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자가주택에 사는 가구는 월세 대신 집수리 비용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2025년 기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택 노후도와 수선 주기에 따라 3·5·7년 단위로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292만6,931원 이하)여야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 최대 19만1,000원~66만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3~7년 주기로 최대 1,601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신청지급순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자격과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약 30~60일 동안 소득·재산 조사와 주거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 통지 후부터 매월 정기 지급이 이뤄집니다.
실제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직전 은행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지급 시간은 자정 이후부터 오전 중까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일정이 궁금하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지를 함께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에서 2025년 주거급여 자격과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후 30~60일간 소득·재산·주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급여 결정 후에는 매월 20일(휴일 시 직전 영업일) 등록한 계좌로 주거급여가 정기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