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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학습비지원요약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은 한부모·조손가족 자녀의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육 관련 현금·바우처 지원을 통칭해서 부르는 개념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자녀에게 연 1회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이고, 다른 하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검정고시·재학생 학습비를 연 154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입니다.
2026년 기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부모·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넓히면서, 동일 기준을 적용해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가구는 별도로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교통비·교복비 등을 합산해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학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부교재비, 대학 신입생 입학준비금, 방과 후 교과보충비, 학습 멘토링 등 지역별 학습비 시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이 학습비 지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먼저 중앙정부 공통 제도(학용품비·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를 확인하고, 그다음 거주 시·군·구의 추가 교육비 지원 사업까지 주민센터에서 함께 문의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중앙정부 학습비 지원은 한부모 자녀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와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초·중·고 학용품비 연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지자체별로 고등학생 교육비, 대학 입학준비금 등 추가 학습비 지원이 있어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금액조건정리
2026년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 대상과 금액은 크게 ① 일반 한부모·조손가족 자녀 학용품비, ②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③ 지자체 추가 교육비 지원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한부모·조손가족의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해당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학용품비는 교과서 외 학용품·문구류·간단한 참고서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현금성 급여로, 아동양육비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부 또는 모) 학습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교통비·교복비 등을 합산해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자의 경우 월 30만 원 이내 학원비, 연 20만 원 이내 교재비, 연 9만 3천 원 수준의 학용품비 지원이 대표적이고, 재학생의 경우 통학 교통비·교복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셋째, 지자체별 추가 학습비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기준 중위소득 63~65%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부교재비, 고등학생 교육비, 대학 신입생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과 대상, 소득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일정 소득 기준 충족이 공통 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정부 기준에는 애매한데…’라고 느껴도, 거주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학습비 관련 시책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한부모·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때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경우 검정고시·재학생 학습비를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지자체에서는 고등학생 교육비·대학 입학준비금·부교재비 등 추가 학습비를 운영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홈페이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청절차준비3단계
실제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 신청 방법은 “조건·종류 확인 →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 승인·지급·사용 확인” 3단계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는 우리 가정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혼자 18세 미만(고등학생은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조손가족인지,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인지, 그리고 건강보험료·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지부터 점검해 둡니다. 이때 자녀의 학교급(초·중·고), 검정고시 준비 여부, 현재 받고 있는 아동양육비·교육급여 여부도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2단계는 신청 단계입니다. 한부모가족 학용품비와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모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접수증(해당 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서와 학원비·교재비·교복비 영수증 등 학습비 지출 증빙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 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는 승인·지급·사용 확인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소득·재산·가족관계·자녀 재학 여부를 조사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승인되면 학용품비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청소년 한부모 학습비는 학원·학교·본인 계좌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이후에도 학기 변경·전학·검정고시 합격·소득 변동 등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동 신고를 해야 지원이 끊기거나 환수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기 초마다 자녀 담임교사와도 학습비·교복비 지원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면, 학교·지자체·중앙정부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먼저 우리 가정이 한부모·조손가족 또는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하는지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신청하고, 재학·검정고시 관련 서류와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승인 후 학용품비는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학습비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며, 학기·소득 변동 시마다 주민센터에 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