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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틀니지원금
틀니 한 번 하려면 기본이 수백만 원이라,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꿈의 치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지자체가 함께 틀니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아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 이름이 제각각이라 ‘지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5년 틀니 지원 구조 이해
먼저 모든 건강보험·의료급여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건강보험 틀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완전틀니·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반 가입자는 전체 비용의 약 3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틀니 본인부담률이 1종 5%, 2종 15%로 더 낮게 책정돼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틀니라도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항목으로 관리되며, 7년에 1회까지 급여 적용, 사전 등록 의무 등 세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어르신은 틀니·임플란트 비용을 추가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남은 본인부담금(5~30%)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료에 가깝게 틀니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같은 틀니라도 어떤 제도를 얼마나 겹쳐 활용하느냐에 따라 본인 부담이 수십만 원에서 0원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셈입니다.
- 2025년 저소득층 틀니 지원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지자체 사업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틀니 본인부담률이 5~15% 수준까지 낮아져 일반 가입자보다 훨씬 적게 냅니다.
- 지자체 무료틀니 사업을 함께 이용하면 남은 본인부담금까지 줄여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과 본인부담
저소득층 틀니 지원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나이가 되는지, 소득·보험 자격이 되는지, 치아 상태가 어떤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공통적인 기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고,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 기본 자격 조건
일반적인 건강보험 틀니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1·2종)인 경우 별도의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 제도 대상이 됩니다. 이때 완전틀니는 위턱·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부분틀니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 남은 치아를 지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틀니를 한 적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7년이 지나면 다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과 지원 범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틀니 시술비의 약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틀니 본인부담 5%, 2종은 15%만 내면 되며, 임플란트 역시 1종 10%, 2종 20% 수준으로 크게 낮춰져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치과·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완전틀니 기준 총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일반 가입자는 약 30만 원, 의료급여 1종은 5만 원 수준만 내는 식입니다. 이 차이가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크기 때문에, 본인이나 부모님이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무료틀니 사업 확인
여기에 더해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같은 이름으로 별도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의료급여로 남은 5~30%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1월부터 연말까지 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지역에 따라 선착순 마감이 빠른 곳도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나 ‘복지로’에서 “무료틀니” “저소득 어르신 틀니”로 검색해 지역별 조건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통 기본 조건은 만 65세 이상과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 보유 여부입니다.
- 의료급여 1·2종 수급자는 틀니 본인부담률이 5~15%로 크게 낮아져 실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자체 무료틀니 사업까지 활용하면 남은 본인부담금까지 줄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틀니지원 신청
저소득층 틀니 지원금 신청은 크게 ① 자격 확인, ② 의료급여·건강보험 틀니 사전등록, ③ 지자체 무료틀니 사업 신청 흐름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단계별로 필요한 기관이 달라지므로,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차순위로 하나씩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자격과 제도부터 확인
먼저 본인 또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지,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이 자동으로 기본 깔린다고 보면 되고, 일반 가입자는 건강보험 틀니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헷갈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해 “틀니 지원 대상인지, 본인부담률이 얼마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치과 방문 후 사전등록
자격을 확인했다면 거주지 인근 치과에 방문해 틀니가 필요한 상태인지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가 완전틀니·부분틀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틀니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사전등록’을 진행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은 시술 후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반드시 시술 전에 치과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대상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통 치과에서 전산으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 승인하면 그 이후부터 급여가 적용된 금액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자체 무료틀니 사업 별도 문의
마지막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문의합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이 있는지, 의료급여·건강보험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지, 올해 예산이 남아 있는지”를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치과 진단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신청하게 되며, 대부분 사전 전화예약 후 내방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의료급여 틀니와 지자체 무료틀니 사업을 함께 활용하면, 같은 진료라도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먼저 1577-1000, 129 등을 통해 나이·보험 자격 기준으로 틀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치과에서 틀니 필요 여부를 진단받고, 반드시 시술 전에 건강보험·의료급여 틀니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실과 지자체 무료틀니 사업을 확인해 남은 본인부담금까지 추가 지원이 되는지 꼭 문의해 보세요.